아주경제 노경조·이소현 기자 = 1조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조건부 허용 카드를 꺼내자, 박 회장 측은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각 채권기관들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초 채권단은 ‘컨소시엄 허용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국부와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경했던 자세에서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으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공은 박 회장 쪽으로 넘어갔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살아오면서 순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순리,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기부릴 생각 없다. 법적으로 주장할 것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안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자꾸 싸움 붙이지 말아 달라”며 “모든 키(열쇠)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다”고 금호타이어 매각의 공을 다시 채권단에게 넘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컨소시엄 허용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독단적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 △약정서상 법적 허용 불가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컨소시엄 허용 시 피소 가능성 등을 밝혀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피소 가능성이 있어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식매매계약(SPA) 효력을 무효화하는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자금 마련 계획서 등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9550억원을 써냈다. 박 회장이 우선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약 1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이 어느 정도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간 내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더블스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