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손배 소송금액 1400억 달해

2017-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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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가 1400억원을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는 1416억1100만원(33건)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6월 말 282억800만원(24건)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에 금액이 402.05%나 급증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대우조선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도 대우조선과 안진,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20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우정사업본부도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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