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를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공직자부조리신고 ▲민원부조리신고 ▲시민의 창 ▲권익보호신고센터 등 민원접수 창구를 다변화해 왔다"며 "민원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운영하면서 떠넘기기와 전화 끊김 등을 크게 감소시켜 전화민원 해결이 편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갈등주체 사이의 간담회 ▲고충민원 교육확대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