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회사 주거래은행에 특별대출상품 문의 먼저 하세요"

2017-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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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원 입학으로 등록금이 필요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B은행이 사원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B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등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게 좋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다. 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자 일부 납입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정상 이자에 6∼8%포인트가 붙는 고금리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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