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B은행이 사원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B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등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일부 납입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정상 이자에 6∼8%포인트가 붙는 고금리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