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21개 작업장에서는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수출했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한다”면서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강화한 것을 당분간 유지하고, 당초 오는 8월 예정이었던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를 앞당기는 것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