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의 제조·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변경)신고 이행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저장시설 및 배관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