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용희·김완규·김혜련·김효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 5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제명을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중 최소 거주기간을 없애고 사업장 종사자의 위원자격 인정, 위원장 등의 2년 재선임 금지와 위원 및 고문의 연임제한을 두차례까지 허용, 해촉 후 재위촉 금지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육성하고, 학생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대해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고양시 공예산업 발전과 우수 공예품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에 체험관 운영규정을 추가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터널 및 지하차도의 도로 구간 연결 허가에 대해 금지구간 길이를 완화하고 변속차로의 기준 완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정사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꿈의 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이동권을 확대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조 6,400.2억 원보다 12% 증가한 1조 8,374.5억 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6.7억 원이 증가한 1조 4,7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7.6억 원이 증가한 3,630.5억 원이다.
소영환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다뤘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12회 임시회는 다음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