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령에 따라 피해가 큰 중국전담여행사,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융자 취급 은행에서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융자부터는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고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적용해 1.5%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4월 25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관광업계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광기금 융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