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1,0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0개반,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