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선 과제 공모는 ▲소상공인․소기업 분야(창업활성화·기업활동 등 저해규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속 불편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응모대상은 대전시민이나 대전소재 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공모 작성서식을 내려 받아 행정자치부로 등기 우편,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26건을 선정해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시상금(1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대전시 소관 개선과제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전시 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 김영일 법무담당관은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시민과 기업이 함께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