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족친화인증 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미인증 기관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을 비롯해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이뤄지며 서면과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께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이달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났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