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5일 제2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