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근·출장 제한…정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2017-03-14 13: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병역사항에 대한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추가한 병역법 개정안 공포안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인사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