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리츠 활성화…"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50%로 완화된다"

2017-03-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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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2016년 12월 말 설립·운영 중인 리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은 공모·상장 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듭 날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이에 따른 자산규모가 약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중 공모·상장 리츠는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을 기존 30~4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리츠 운영 여건도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영업인가 후 6개월에 해당하는 리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 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이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산을 다각화는 등 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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