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13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 13명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제언 기반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이어 김선옥 부산본부장은 "적정급여 수준은 인구구조나 경제성장 등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 받도록 되어있으나, 한시법으로 유효기간(2017년) 이후 정부지원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