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에서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은 공정성을 파괴하는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후보들은 똑같은 자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은 이날 한국당에 비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반발은 당 지도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선 특례규정을 만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가 이날 발표한 경선룰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대선 출마 후보들을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31일 마무리되는 본경선 이전에 당 지도부의 특별 의결로 후보 등록이 가능케 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