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방법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자가측정 실시, 무단방류 여부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고의적으로 전원차단 후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방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갈수기로 인해 하천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금회 점검대상인 숙박업 및 요양원 시설 관계자들에게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 원인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