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구부품 고도화·가구인증 활성화 지원

2017-03-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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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중국, 동남아에 주로 수입되는 중저가 가구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가구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부품 공동구매 및 가구인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국내 제조를 포기하고 중국·동남아로 진출하거나, 아예 수입·판매로 돌아서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내 가구 제조기반 약화로 인해 가구부품의 6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시장의 현 상황을 타파·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도는 가구부품 제조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 가구제조에 필요한 부자재 중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발통, 다리, 전선캡, 의자오발 및 캐스터, 손잡이 등)에 대해 기술개발 및 디자인을 업체 당 1,3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들이 만든 제품들은 ‘공동구매’방식을 도입, 이를 필요로 하는 가구업체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구부품 제조업체’가 만든 부자재의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구기업 40개사를 선정해 ‘가구제품 인증 강화’를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KS, KC, NEP, 조달우수제품, GD굿디자인, 환경마크, 단체표준,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측정 등으로, 인증신청과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료,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 당 2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특히,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구부자재에 ‘경기도 마크’를 표기함으로써 경기도의 가구산업 육성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가구부품 및 가구 제조업체다.

신청방법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가구인증센터(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1층)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가구 부자재 공동구매 및 가구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가구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제품 인지도 향상으로 매출이 확대 되어 침체된 가구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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