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관기관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