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지난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대부업권은 작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이용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여전히 20%대 후반에서 30%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대부업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게 되면 빚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은행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장기업의 과장·부장·대리 등 직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체들은 연체기록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승진했다고 해서 얼마나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따라서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