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주택의 노후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지붕, 벽체 등 외부를 슬레이트로 마감한 건물을 말한다.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자료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읍·면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