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기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인증은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 42곳이 지정돼 연간 200톤 원료로 공급받고 있으며 올해는 60곳으로 확대해 600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주장단콩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파주장단콩 전문점 협의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