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달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다섯곳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