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15곳의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해 신청 접수를 한다. 또 시범적으로 재단 내 신청·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예술인들이 사업 참여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과 활동이 적은 만 70세 이상(1947년 이전 출생)의 원로 예술인 등 두 개의 채널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격요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 생계비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해 창작준비금 수혜 받은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다.
박계배 대표는 "그간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부터는 15곳의 지역문화재단과 협업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을 직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창작준비금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