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2만6077명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200만원 이상 체납한 지방세는 7만7805건에 112억 43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588-6074),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이 처분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