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D-1인 9일 오후 5시 50분쯤 헌법재판소 앞을 본보가 촬영했다.
탄핵심판 D-1이라 헌법재판소 주위엔 경찰차 10여대로 차벽이 설치돼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수백명의 경찰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분 확인을 했다.
박근혜 지지자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걸어오자 경찰은 이 여성을 제지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들고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