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구·군별 법령해석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각종 현안사항 토의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협의 ▲물류창고 캐노피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건의한 거주자 주차구역 지정부분 도로점용허가 관련사항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기간 축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 밖에 올해 '울산건축문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됨에 따라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독려와 구·군의 특수시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시는 올해는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