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과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압류조회 및 해제 메뉴를 통해 본인 소유 자동차의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즉시 납부 후 압류해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