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인원 1인당 200만원, 장년고용지원금 사업은 총 5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직한 근로자는 정규직 근무기간 2년 동안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 5인 이하라도 일부 업종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