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제고를 위해서도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주거환경 저해요소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