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까지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금액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절반 이상을(주택 일반 57~64%, 차상위 77%, 기초수급자 87%)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