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2017-03-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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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등을 정비하고 3.6.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5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50% 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하여 검증을 거쳐 검증된 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 전에 직권해제되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는 9월 6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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