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추방 결정을 내렸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특명전권대사를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2017년 3월 5일(일요일) 10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말레이시아 대사의 추방 결정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