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읍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미래전략실 해체로 법무팀이 빠진 가운데,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현재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특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오광수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