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평택시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 제도화는 정부 3.0 주요 시책 일환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 공직자들은 앞으로 각종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검토 항목 점검결과를 첨부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시민참여와 전문가 자문, 협업, 갈등, 안전 등 총 8개 항목이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직원들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