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받고 혜택 누리세요.

2017-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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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올해 20개 기업 선정, 25개 행정․재정 인센티브 제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건실한 향토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20개 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다.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인증현판」수여와 함께 25개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2년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사업, 시제품제작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은 7일부터 27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http://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평가를 통해 5월중 인증대상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8개 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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