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 3곳에 경찰수사 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등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 실적은 미진해 솜방망이 조사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조합장 교체 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포시영 조합원인 최모씨(57)가 지난달 20일 조합으로부터 받은 전체 조합원 명부에는 동호수와 이름, 주소 이외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이 빠져 있었다.
최씨는 “국토부 조사 이후 조합원 알권리를 위해 전체 조합원 명부를 조합 측에 요청했으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은 제외한 명부만 수령했다”며 “사실상의 징계에도 조합이 태도 변화 없이 폐쇄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합은 국토부의 조합장 교체 권고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사업 지연되면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탄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등 오히려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강남 재건축 조합 실태조사가 ‘보여주기식’ 처분으로 끝남에 따라 조합들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 교체 권고를 받은 조합 대부분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사람을 바꿀 수 없도록 끌고 가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개정해 단순 권고보다 강력한 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장 교체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며 “지자체에 조합 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