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337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로,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충남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10개 반 44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스마트폰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록업소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중개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도점검을 받는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에서는 16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 17건, 고발 9건, 시정·경고 10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