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6명을 대상으로 담당책임공무원을 개별 지정,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징수콜센터를 활용해 매일 전화독려한다. 체납 법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엔 계약금액을 압류키로 했다.
심성보 세무2과장은 "올해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취소,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