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도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 결과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조치 완료 후 노로 바이러스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 영업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후 설사와 구토, 복통, 근육통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노로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씻기 등 청결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굴과 같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도 깨끗한 물로 씻어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