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한편,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외 영농은퇴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사에서 관리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