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공장의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립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시청과 공무원에 대한 실뢰를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 대산읍에 A기업은 공장 지난해 8월 저장시설 309㎡증설 신청서와 함께 주민 의견서를 서산시에 제출했다
의견을 보면 △공장 사업 설명회를 통해 원료 및 생산 과정과 완제품에서 발생 우려되는 환경 유해 물질 발생 사항 등의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 △유해 환경 오염 저감대책 및 화학 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할 것(민, 관, 사 참여) △상기 사항 및 상생협약서(2013.5.14.)내용 준수 확약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과 상생의지가 없는 기업이라면 지역 입주업체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주장했다
또한 “서산시는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해 주민 사업 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의 주민이 참여했는지, 유해환경 물질 취급 및 관련 매뉴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주민과 대화를 통해 공장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키로 했고, 공장 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협조키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이곳 공장 증설건은 주민 의견 수렴을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참고할 사항뿐"이고 “다만 주민과 사측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대표가 주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역주민 한분 한분 의견을 확인 할수 없다”며 “법률에 위반 되었다는 등의 사유도 없음에도 공장증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