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흥지사,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2017-03-02 10: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접수하여 해당 수진자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의뢰 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상 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대상 진료 건에 대한 조회가 누락될 경우, 진료종료 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진료비를 해당자에게 환수하게 된다.

건강보험 시흥지사장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산재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제한여부조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