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점검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 200m 범위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다.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빵·과자·음료수나 분식 등을 조리 판매하는 분식점·문방구·학교매점 등 1,67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집중 점검하고 아울러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과 돈·화투·술병 등 형태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로 개선 조치하고, 중요한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이며 또한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