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종합감사에서 72건 적발

2017-02-27 17:36
  • 글자크기 설정

충북도 감사관실, 주요 문제점 시정, 개선 요구 등 14억원 회수 조치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괴산군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감사 한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업무 추진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72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두 번에 걸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요없이 군정이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감사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수립해 주민의견 청취 후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자 주민의견 청취절차 없이 제한사유를 추가해 해당 신청지를 포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근거해 위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한 부분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공장설립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한 점이다.

또, 보조사업자가 초기부터 제3자를 개입시키고 이후 제3자로 사업자 변경하려는 의도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방치해 보조사업자가 이면 계약으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발견됐다.

게다가 소금랜드 등 4개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 함에도, 원가 분석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부분도 적발됐다.

예산 낭비 사항도 적발됐다.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감 2억9천4백만원)하고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감 2억3천6백만원)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 대형공사장 설계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억4천6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