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은 업무 추진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72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두 번에 걸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요없이 군정이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감사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수립해 주민의견 청취 후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자 주민의견 청취절차 없이 제한사유를 추가해 해당 신청지를 포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근거해 위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한 부분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공장설립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한 점이다.
게다가 소금랜드 등 4개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 함에도, 원가 분석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부분도 적발됐다.
예산 낭비 사항도 적발됐다.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감 2억9천4백만원)하고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감 2억3천6백만원)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 대형공사장 설계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억4천6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