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이동백 국창 판소리 예술선양회(회장 이선옥)는 국창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서천군은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악인을 위시한 주위의 일관된 평가이다.
이선옥 회장은 ‘서천군이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의 본 고장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에서 국악경연대회 타이틀로 ’이동백 중고제‘ 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서천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를 보호하고자 상표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