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산과와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2017년도 낚시어선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 5톤 이상 낚시어선을 대상으로「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사항 게시 여부,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여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