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는 194개소의 동물병원이 있고, 임상수의사는 271명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 동물병원 현황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에서는 의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교육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진료기술을 향상시켜 반려동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날 연수교육 시작 전에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등 구제역 및 AI 등 특별방역에 공헌한 바가 큰 공수의 등 수의사 2명에게 인천시장상을 수여해, 수의사의 시정발전 공헌 등에 대해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