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 자연장지 규제완화…상조서비스 질 높인다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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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웰빙'에 이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장사서비스 규제완화 및 상조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은 기존 5개 기관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자기소유의 토지에만 조성할 수 있는 법인 자연장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임차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하다. 

면적규제도 완화된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늘린다.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수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의 범위는 농협중앙회,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산림청과의 수익배분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에서는 공동산림사업 전체의 사업수익을 산림청과 사업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복지시설에 수목장림을 조성한다. 오는 4월 산림복지시설 내 주차장·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타운형 수목장림’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신규 장사시설이 자연장지 위주로 건립되고, 기존묘지·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되도록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사설 수목장림 조성 사업자에 대한 장기 저리자금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융자규모(3억2000만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로의 이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려금, 공설 자연장지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에 자연장지 조성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가 희망할 경우 자연장 안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조서비스도 개선한다. 
정부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의 재정구조를 개선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공정계약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조업체·공제조합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하고,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업체에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담보비율(담보금/선수금)도 최대 2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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