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맥주의 맛을 찾는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생산규모는 작지만 맛과 차별화가 분명한 하우스맥주의 소매점 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4분기 중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할 때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하우스맥주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팔 수 있었고,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불가능했다.
이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한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한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주류 원료·첨가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주류의 원료·첨가물은 주종별로 제한돼 있다.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하면 기타 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낮아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화·고급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미국의 한 주류는 유당이 함유돼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서 맥주의 세율 72%보다 낮은 30%의 기타주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정부는 맥주원료의 범위를 발아된 맥류·녹말 포함 재료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구마나 밤 등이 함유된 맥주의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정부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을 토대로 주류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고품질의 다양한 주류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